작성자고영호 작성일2020-12-22 조회수29 제목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안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.교육활동보호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하여 학부모 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-19로 인해 대면교육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교육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첨부파일 가정통신문.hwp ( 210.5 Kb )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내.hwp ( 78.0 Kb ) 목록 다음글 2020.하반기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안내 이전글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안내 가정통신문